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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사업

임신중독증은 혈압이 상승하면서 산모의 여러장기손상과 조산, 저체중아 및 뇌성마비의 위험이 높은 질병으로,
임신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검사

sFlt-1/PIGF ratio 검사

sFlt-1/PIGF 검사는 임신중독증 산모에서 증가하는 sFlt-1과 감소하는 PIGF의 비율을 확인하여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임산부의 진행 위험도를 예측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 사업단 등록 임산부라면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지원대상

  •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 등록 산모로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 과거 전자간증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되거나
    고혈압이 있는 임산부

  • 간기능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임산부

  • 쌍태아를 임신중인 임산부

  • 자궁내 성장지연 소견을 보이는 임산부

  • 이외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의학적으로
    자간증 검사 적응증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등록 임산부 대상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검사에 소요된 검사비(본인 부담금)에 대한 검사 실비 지원

  •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한도 1회당 최대 20만원

  •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고위험군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주기적인 반복검사가 필요한 경우 2회의 검사비 추가 지원 (최대 3회 지원)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검사한 당해 연도 11월말 이전

    ※ 단, 12월 검사자는
    다음년도 1월까지 접수가능
  • 처리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검사비는 병원에 선지급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업단 접수)

  • 접수방법

    신청인(보호자)의 방문/우편

  1. 본인 구비서류
    • ·임신중독증(전자간증)선별검사 비용지원 신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현재 거주지)사본
  2. 보호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임신중독증(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에 한합니다.
  • ·타의료비 지원과 중복수혜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지원기준은 금년도 사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의 사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는 복지부 및 타 지원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단 등록일 이후 시행한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