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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 (안심택시쿠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거주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사업 등록 임산부

  • 지원기준

    사업단 등록 후 편도 6회 이송비 지원

  • 지원내용

    인근의 모든 산부인과에 택시를 이용하여 내원 또는 귀가 시
    산모가 부담한 운임 실비 지원(건당 최대 20만원 지원)

응급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거주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사업 등록 임산부

  • 지원기준

    아래 [진단기준] 또는 [증상기준]에 해당하는 응급 임산부
     

진단기준 응급 임산부 이송비 지원의 경우 질병코드 표기서류(진단서, 소견서) 필요

당뇨병 임신성고혈압 (임신중독증) 조기분만진통
만성고혈압 자궁경관무력증 조기양막파수
산후출혈 자궁내성장지연 태반조기박리
색전증 자궁파열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전치태반 기타 사업단장 인정질환
양수과소증

증상기준

  1. 질 출혈

  2. 고열

  3. 복통

  4. 설사

  5. 고혈압 환자에서의 두통

  6. 기타 사업단장 인정증상

지원내용

  • 인근의 모든 산부인과에 택시 또는 사설응급차(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시 환자가 부담한 운임 실비 지원

  • 응급이송 또는 귀가 건당 최대 20만원 지원
    (응급상황의 경우 이용횟수 제한 없음)

지원신청

  • 신청기간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2월 이용자는 다음년도 1월까지
    접수가능

  • 접수방법

    환자(보호자)의 방문/우편

  • 지급방법

    환자본인명의 계좌 입금

  1. 본인 구비서류
    • ·응급 이송운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아님)
    • ·교통비(이송운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보호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사업단 등록일 이후 이용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진행합니다.
  •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은 금년도 사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의 사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의 진단기준 외에도 사업단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는 복지부 및 타 지원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