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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단 등록 임산부의 고위험 임신 관련 질환으로 입원 치료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기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고위험 임산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내 모든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직업 월/1년 평균금액 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진단기준 질병사인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1. 색전증

  2. 양수과다증 (O41)

  3. 자궁경관무력증 (N883)

  4. 자궁파열

  5. 태아기형

  6. 질출혈 증상 (N93)

지원범위

  • 모든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치료 시
    진단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환자
    특식 제외

지원신청

  • 신청기간

    분만한 년도 11월 말일까지

  • 접수방법

    환자(보호자)의 방문/우편

  • 지급방법

    환자본인명의 계좌 입금

  1. 본인 구비서류
    • ·집중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아님)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질병코드 포함)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근로자 모두)
  2. 보호자 구비서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사업단등록일 이후 집중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수혜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지원기준금은 금년도 사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의 사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는 복지부 및 타 지원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